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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안흥타령춤축제2014 상금 및 보상금 세금공제 안내

작성자
관리자
등록일
2014.08.06 16:50
조회
2576

천안흥타령춤축제2014 상금 및 보상금에 대하여 공지된 금액에서

 

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됨을 알려 드립니다.




   - 관계법령 : 소득세법[법률 제 12169호]

     제 21조(기타소득)  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
<개정 2010.12.27, 2012.1.1, 2013.1.1>

   1. 상금, 현상금, 포상금,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

  


  - 과세방법

     총 상금-필요경비(총상금×80%) = 기타소득금액
     기타소득금액×22% = 기타소득세



  
  - 예시

     상금 10,000,000원일 경우, 10,000,000-8,000,000원 = 2,000,000원
      2,000,000원×22% = 440,000원(기타소득세)
      => 실제 상금 지급금액 : 9,560,000원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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